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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여행고객의 고효율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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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비에프앤씨(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이 체결한 국외 및 국내 여행 계약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회사가 실시하는 여행과 서비스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의 종류
가. 희망여행: 고객이 희망하는 여행의 여행목적에 따라 여행계획을 설계하고 설계된 여행일정으로 실시하는 여행
나. 기획여행 : 여행목적과 여행일정을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여행조건과 요금을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홍보하여 고객을 모집하여 실시 하는 여행

2. 여행이행서비스
고객이 여행함에 불편이 없도록 회사의 전문인력(큐레이터)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문인력(큐레이터)라 함은 해외 및 국외 여행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여행이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예약하며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3. 대행서비스
여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증 발급 및 기타 관련 업무로서 고객의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 여행자보험 관련 업무 (가입, 연장, 보험금 신청)
· 탑승수속 안내 서비스 (아동, 고령자, 단체, 의전 등)
· 마일리지 위임 관련 업무
· 직접 공급사 대면 처리 대행 업무 (가족 합산, 신용카드 원본 제시 등)
· 단순 수령 및 전달 업무


제3조(회사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주요규정 및 여행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을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발송하여 여행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의 주요규정 및 여행조건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주요 규정과 여행조건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여행이 타인과 함께 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화합을 도모해야 하고 여행질서 유지와 안전 예방 등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본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됨을 이해하고 항공사나 호텔, 렌터카 회사등 직접공급업체 등의 조건이 본 계약 내용이 되는 것 은 아님을 인정하여 위 직접공급업체들의 조건을 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행위(아래예시행위 참조)를 하지 않는다.

※ 예시: 직접 공급업체 기준 맞춘 결제일이나 금액 변경요청 등의 행위
(여행예산은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아래의 조건들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되며 더 저렴한 예산이 조회될 수 있고 직접 공급업체와의 유통 형태에 따라 직접 공급처의 결제일과 여행사의 결제일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 변동조건>
1. 실시간 예약 수요의 증감
2. 예약일 기준 출발일의 잔여일수
3. 출발일 기준 결제일
4. 계약업체 보수(fee)와 수수료(commission)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본 약관 및 예약확정서 (여행조건, 일정표, 여정표, 숙박권, 보험증권, 비자 이용 설명서 등) 개개 서비스의 내용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예약자 및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표기되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예약확정서(여행조건, 일정표, 여정표, 숙박권, 보험증권, 비자 이용 설명서 등)의 개개 서비스의 여행조건은 개개 서비스의 예약확정서의 내용에 표기되어야 하며 취소와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표기되어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된 경우
3. 계약체결시 결제시한(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명단 제출시한 일자를 지키지 못 할 경우


제6조(특약)
회사와 고객은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도 특약을 맺을 수 있다. 회사는 특약의 내용이 본 계약이나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 및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해당 예약의 예약확정서에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회사는 고객과 본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① 다음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고객이 제공한 팩시밀리 번호, 인터넷 전자메일 등 전자정보망으로 연결된 경로를 통하여 예약확정서 (여행조건, 일정표, 여정표, 숙박권, 보험증권, 비자 이용 설명서 등 개개 서비스의 내용)의 계약조건을 전송하고 여행자는 전송된 자료를 수신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② 온라인으로 발신된 예약확정서 등의 서류(여행조건, 일정표, 여정표, 숙박권, 보험증권, 비자 이용 설명서 등 개개 서비스의 내용)는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고객은 이메일로 발신되는 일정표의 예산, 포함, 불포함 내역 및 여행일정과 별도 표기한 주요규정(특별약관)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9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회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 사태, 폭동, 전쟁, 감염병 확산 등의 예기치 못한 관련된 사유로 발생된 손해 및 여행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여행요금 및 회사제공서비스별 적용 요금)
① 고객이 지불하는 여행요금은 공급업체의 원가와 여행사의 수수료와 용역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총액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행의 요금에는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을 구분하고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와 취소변경시 발생되는 비용도 별도표시한다.
※ 여행요금별 서비스 제공 범위 및 형태
A. 순액제 : 단순한 형태의 대행 서비스로 수수료(commission) 적용, 순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단순대행 업무로서 결정된 일정에 대한 예약, 접수, 픽업, 전달, 연장, 발권 등 단순대리업무 등에 한정하며 대리 업무후 서비스는 종료 된다.
B. 서비스 비용은 정액으로 건당 최소 44,000원부터 적용된다.
단, 단순 예약 및 발권 대행의 경우는 다음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구간당, 또는 숙박일수 (구간당 또는 1박당 등) krw44,000 (us$40 euro40)
* 추가 구간 또는 숙박일수(단순왕복 또는 2박 등) krw66,000 (us$66 euro66)
* 이외 추가 이원구간 및 추가 투숙 예약시 추가당 11,000원씩 추가 징수
C. 총액제 : 전문 큐레이터를 통한 서비스로 보수(용역서비스, Fee) 적용

②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이행 서비스’는 총액제로 제공되며 직접 공급업체의 공급가 보다 높을 수 있다. 여행이행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담서비스
· 1차 : 고객의 여행목적과 계획일정을 파악 후 실시간 점검 및 자료수집
· 2차 : 계획된 여행일정에 대하여 이행 가능한 여행의 종류들과 유효기간별 예산 및 여행조건 제안
· 3차 : 출국 전 사전 필요한 방문국 입국 및 환승에 필요한 여권 및 사증 정보 제공

나. 예약과 발권구매 대리서비스
·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계획된 여행계획 일정에 대하여 예약 및 구매를 대리하며 일정 종료시까지 일정을 관리함. 여행이행서비스를 통하여 공급자(항공사 숙소 등)들을 하나로 묶어 예약의 편리성과 유효기간의 예산 보장
· 예약의 상세내역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후 결정된 여행일정에 대하여 예약 보장, 취소 및 변경 등 주요 규정 제공, 예산의 유효기간 안내 등이 포함
· 발권구매 대리 서비스는 여행계획 이행을 위하여 개개의 예약에 대하여 발권과 구매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

다. 일정관리 서비스
· 여행일정 종료시까지 일정 관리 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 관리: 여행종료시까지 예약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예약자에게 고지, 변경사항은 공급처로부터 제공받은 변동정보에 근거하여 제공, 변경사항 발생 시점이 실시일 24시간 이내 및 당일인 경우 공급처에서 변경된 사항을 직접 고지
· 공급처와 현지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동이 불가피 할 경우 공급처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리스크 발생과 보상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를 파악 대행 처리
· 대행처리 시 본인의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운송기관이나 숙박기관 등 공급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는 증가금액을 고객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개개 예약의 보장된 예산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고 예약 연장이나 지속이 가능하되 예산이 증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현장에서 타 여행자 합류를 희망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추가인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현지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여행자 보험료는 출발일 기준 피보험자의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변동되므로 실제 보험 가입일의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⑤ 회사는 여행요금 변동가능성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안내한 경우 초과이용 및 추가이용으로 인한 변경요금을 고객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여행요금 정산 및 여행조건의 변경
① 고객은 여행일정, 상품가격, 여행조건과 특별약관 등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를 전제로 계약금을 여행사에 입금한다. 계약금 입금은 계약체결을 의미하고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된다.
② 고객은 외국업체가 직접 공급업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경우 외국업체의 요구에 따라 계약 후 경비전액 지급이 요구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회사는 지급한 비용환불 가부 및 기준,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시에 고객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총액제가 적용되는 업무의 경우, 지급된 착수금은 고객의 요청으로 진행 도중 해지하더라도 회사의 용역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만큼 반환되지 않는다.
④ 고객은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 잔금 또는 중도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결제일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⑤ 고객은 계약한 여행요금을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고객 요청에 따라 발행하고 해외결제 대상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인정한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등 기재 된 보험증서를 제공 해야 한다.
⑦ 현장에서 발생된 경비는 현장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⑧ 예약 변경시 변경 수수료가 징구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예약변경시의 기준에 따른다.
⑨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급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환불처리 완결까지 3주~4주가 소요될 수 있되 세부 사항은 직접 공급업체의 환급 소요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는 예약 취소시 해당 환급소요기간에 대하여 안내한다.
⑩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1. 고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불가항력적 상황과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⑪ 고객은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③ 회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양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회사가 동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


제14조(회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고객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고객은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③ 회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고객이 여행국의 국가법에 위해 하는 행위(예: 해당 국가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는 손해 등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이 때 여행은 중단되고 여행 중단 이후 고객에게 발생된 문제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회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인정한다.
⑤ 고객이 여행지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자기책임으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⑥ 손해배상은 여행이행서비스에 해당되며 단순대행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고객 또는 회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취소료 부과는 아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희망여행 또는 기획여행인 경우 특성상 상품별 고지한 특별약관을 우선한다.
③ 패키지여행 취소인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아래)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 된다.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여행경비 환불금 이외에 항공권 취소는 항공사별 환불규정이 별도 적용 된다.
④ 다음의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고객이 타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고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된 명단 제출시한 일자를 지키지 못 할 경우 고객이 최소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 등의 이유로 고객이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하여 여행지속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다음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회사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⑥ 다음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해외여행의 경우 해외업체의 기준에 따른 환불기준이 적용되는바 아래의 이유로 계약해제 하는 경우로 인하여 해외업체 계약 내용상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 손해액을 고객이 지급해야 한다.
· 고객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고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7조 (명단 제출 시한일 미 충족 시 계약해제)
고객이 합리적 이유없이 회사가 지정한 여행자 명단 제출시한일까지 참가자 전원의 유효한 여권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행사인원 미충족 사유로 간주하고 이 때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고객 또는 회사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한다.
③ 고객은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고객을 귀환 운송해야 한다. 이 경우 귀환 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고객이 국가법을 위반 하거나 여행진행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고 지침을 따르지 않아 여행진행의 안전과 진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고객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귀국시까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이후 고객은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제20조(설명의무)
회사는 본 계약서에 정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등)
회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다른 특약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제공된 개인의 여권 및 개인정보는 예약진행을 위하여만 이용하고 고객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국토부에서 제정한 항공지연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시 전달할 긴급 연락처 입력 의무화시행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연락이 가능한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미회신 또는 오류번호 전달로 긴급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⑤ 결항 및 기상, 천재지변, 공항폐쇄, 파업등의 다양한 사유로 운항일정 변경등 긴박한 상황이 여행일 24시간 이내 또는 당일 발생한 경우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긴급 연락은 공급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보될 수 있다.
⑥ 접수건은 유선전화 및 회사메일(sopoong@sopoong.co.kr)로 업무시간(평일 오전9:30~오후 5시까지)접수확인 된 건을 처리한다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카카오톡은 접수 불가)
⑦ 업무시간 이후 요청은 공급업체의 업무마감으로 처리가 불가하고 변경,취소등 요청접수 기준은 이메일 접수는 메일수신확인으로, 유선전화 수신접수 시간이며 요청접수 내용은 메일내용으로 하며 유선전화의 경우 녹취내용을 근거로 한다.
⑧ 귀국일정 변경 시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현지체류가능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⑨ 예약변경 시 예약상황은 실제 예약수요 및 공급처의 판매 정책에 따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약변경시 차액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연말, 연초, 최성수기 및 특수기간 등 예약수요가 몰리는 기간에는 예약변경 또는 신규 예약이 불가할 수 있다.
⑩ 취소, 환불 관련 접수 내용은 접수순서대로 처리되고, 이메일 접수 요청 건은 이메일 수신 확인 시간이 접수시간으로 간주된다.


이상과 같이 회사와 고객간 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약관을 정하고 회사는 이를 2020 . 8. 1. 부터 시행한다.

2020년 8월 1일 *법무법인 별 김희정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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