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국내선 유류할증료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또 인상될 예정으로 인상분 안내 드립니다.
국제선 한국 출발 유류할증료는 결제 시한에 상관없이
6월 30일 (목) 17시 전까지 발권을 하셔야 인상 전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발권 불가)
7월 발권 시 항공료 금액이 인상 및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한항공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2년 7월)
2022년 7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적용 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발권일 기준)
(편도 및 대권거리 mile 기준, 단위 : KRW)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2)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2년 7월)
기존) 편도 17,600원 => 변경) 편도 19,800원
▣ 아시아나항공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2년 7월)
2022년 7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위 : 원, 편도 기준)
·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2년 6월)
기존) 편도 17,600원 => 변경) 편도 19,800원
2022년 7월 1일 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국내선 유류할증료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또 인상될 예정으로 인상분 안내 드립니다.
국제선 한국 출발 유류할증료는 결제 시한에 상관없이
6월 30일 (목) 17시 전까지 발권을 하셔야 인상 전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발권 불가)
7월 발권 시 항공료 금액이 인상 및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한항공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2년 7월)
2022년 7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적용 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발권일 기준)
(편도 및 대권거리 mile 기준, 단위 : KRW)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2)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2년 7월)
기존) 편도 17,600원 => 변경) 편도 19,800원
▣ 아시아나항공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2년 7월)
2022년 7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위 : 원, 편도 기준)
·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2년 6월)
기존) 편도 17,600원 => 변경) 편도 1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