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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베트남 출장고객사 _ 특별입국허가 관련 안내

2021-10-20
조회수 225


베트남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베트남 출장을 준비 하시는 상용고객을 위하여 현지로 부터 특별입국 허가서류가 준비가 된 경우

출장일정을 접수해 주시면 항공편 예약 및 특별입국허가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장을 위하여 정보가 필요한 업체는 담당자에게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 02-843-9030 )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Kublxb/chat  )


 ※ 입국 금지 조치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외국인 학생·대학생, 인도적·치료적 목적 입국신청자) 제외  (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 된 자에 한함) (21.7.5.)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출발지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1.7.5.)

 

 

- 특별입국허가 서류
- 베트남 정부 초청장
- 입국허가자료
- Cong van ban chi dao 위원회 공문
- Cong van so y te 보건국 공문
- 호텔예약증 (격리호텔 확인서, 운송차 계약서)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태평양물산2층 12호
전화번호 : 02-843-9030(대표전화), 070-8970-5020, 5021, 5022, 5023, 5025, 5029
팩스번호 : 02-853-3878  I  이메일 : sopoong@sopo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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